증거지킴이(TTRS)증거지킴이 안내
증거지킴이(TTRS) 소개
중소기업이 사업제안, 입찰,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
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
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
* TTRS 활용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‘영업비밀 침해행위’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
크게보기TTRS 대상자료의 범위
① 기술개발단계
기술개발 연구노트, 실험보고서, 설계도,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
② 정보관리단계
내부임직원 비밀유지서약서,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메일(비밀 정보임을 고지하는 문구 삽입),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보고자료 등
③ 거래교섭단계
거래 또는 제안에 관한 거래처 공문 또는 이메일, 거래교섭단계에서 생성된 공문, MOU 협약서, 녹취파일 등
④ 실제거래단계
기술자료 요청 이메일 및 공문, 업무수행 내역에 관한 보고서, 거래처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, 거래관계에 있던 담당인력의 업무에 관한 자료 등
⑤ 침해대응단계
특정 시점에서 발견된 침해의 증거
기술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, 관련자들의 확인서 및 녹취록 등
TTRS 이용효과
1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기술 거래기록 증거자료 보관 가능
사업제안, 입찰,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 가능
2 기업의 자체보유 자료 대비 증거력* 향상
증거자료를 기업이 자체 보관하는 것에 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보관 시 증거의 신뢰성 상승
* 특정한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(법관에게 확신을 주는)정도
3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관계를 대등하게 유도
중소기업이 TTRS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구두 상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4 공정경쟁이 가능한 기술거래문화 조성에 기여
일방적인 기술탈취가 아닌 중소기업 보유기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