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안내사용절차
온라인 이용절차
Step 01. 기업
기업회원가입 및 범용공동인증서(구 범용공인인증서) 등록
- 회원가입 :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 후 기업회원가입
- *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은 대표자만 가능
- * 사업자번호 등록 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
- ※ 각자대표인 경우,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제1순위 대표자로 입력해야 인증가능
- ※ '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번호 입니다.'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 기존 회원가입내역이 있는 경우로,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가능
- 가입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등록 : 마이페이지 ->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등록
Step 02. 기업
증거지킴이 거래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개인정보이용 동의 후 신규 기술자료 거래기록
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, 전자서명
Step 03. 기업
수수료 납부
- 계약기간에 따른 수수료 납부
: 증거지킴이 -> 종합관리 -> 결제하기- * 결제방법 : 무통장입금 및 카드결제
- * 증빙출력 : 마이페이지 -> 수수료 -> 수수료납부내역
Step 04. 기업
계약완료 및 등록증서 출력
- 계약완료 후 계약서 및 등록증서 출력
: 증거지킴이 -> 종합관리 -> 등록증 출력
Step 05. 기업
거래일지 작성
- 거래기업과의 거래일지 및 등록물 등록
: 증거지킴이 -> 종합관리 -> 거래일지관리 - 1회당 최대 10개까의 파일을 2GB 내에서 제출 가능
Step 06. 기업
거래일지 출력
- 등록된 거래일지가 통합되어 출력
: 증거지킴이 -> 종합관리 -> 거래일지출력
온라인 이용절차
Step 01. 기업
기업회원가입 및 범용공동인증서(구 범용공인인증서) 등록
- 회원가입 :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 후 기업회원가입
- *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은 대표자만 가능
- * 사업자번호 등록 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
- ※ 각자대표인 경우,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제1순위 대표자로 입력해야 인증가능
- ※ '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번호 입니다.'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 기존 회원가입내역이 있는 경우로,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가능
- 가입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등록 : 마이페이지 ->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등록
Step 02. 기업
계약신청서 작성 및 제출(임치물 업로드 포함)
- 신청서작성 및 제출 : 기술지킴이 -> 신규임치등록 -> 신청서작성
- * 신청서작성 시 계약유형
- 단독 계약 : 개발기술을 단독으로 기금에 임치하는 계약
- 3자간 계약 : 개발기술을 단일 거래기업과 합의하여 임치하는 계약
- 다자간 계약 : 개발기술을 다수의 거래기업과 합의하여 임치하는 계약
- * 신청서작성 시 계약유형
Step 03. 기업
임치물 등록
- 임치물 전송 : 기술지킴이-> 신규임치등록 -> 신청서작성 ->
파일선택 -> 등록
- * 임치물 등록은 1회 전송만 가능하며 수정 및 재전송 불가
- * 임치물은 최대 2GB, 10개 파일까지 가능
Step 04. 기업
기업 전자서명
- 계약기관(개발, 참여, 사용기업)의 전자서명 : 기술지킴이 -> 신규임치등록
-> 전자서명
- * 전자서명 순서 : 개발기관(기업) -> 거래기업(기업)
- R&D 산학연 일 경우 : 주관기관(기업) -> 참여기관(기업) -> 거래기업(기업)
Step 05. 기금
신청서 승인
- (기금 담당자) 신청서 승인
- * 신청서 승인 시 개발기관(기업)에 문자 및 이메일 발송
Step 06. 기업
수수료 납부
- 계약기간에 따른 수수료 납부
: 기술지킴이 -> 신규임치등록 -> 결제하기- * 결제방법 : 무통장입금 및 카드결제
- * 증빙출력 : 마이페이지 -> 수수료 -> 수수료납부내역
Step 07. 기금
기금 임치물봉인
- 기금의 임치물봉인
Step 08. 기금
기금 전자서명
- 기금의 전자서명
- 기금의 전자서명 후 계약완료 문자 발송
Step 09. 기업
계약완료 및 임치증서 출력
- 계약완료 후 계약서 및 임치증서 출력 : 기술지킴이-> 신규임치등록 -> 임치증 출력